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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0.01.13 10:59
  • 호수 1289

[칼럼] 안희윤 안희윤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알아두면 득이 되는 연말정산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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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세금을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징수하는 것입니다.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고, 13월의 폭탄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의 절세 팁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3.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나이 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지출 시 결제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학원비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등(직불카드·현금영수증이 더 유리)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공제율 적용)
⇨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이 더 효과적임

6.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사용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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