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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읍면소식
  • 입력 2020.01.13 14:18
  • 수정 2020.01.14 13:14
  • 호수 1289

당진시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안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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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이내 당진시의회 부의 예정

당진시 농민수당 지급과 관련한 주민청구 조례안이 지난 7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수리됐다.

이에 당진시는 60일 이내에 농민들의 의견 등을 반영한 조례안을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에 부의할 계획이다.

당진시농민수당주민조례제정추진위원회(위원장 김희봉)는 당진시 농민수당 조례 주민발의 청구인명부를 지난 11월 당진시에 제출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 증진하기 위해 당진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월 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제출된 청구인명부에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받은 1만568명의 서명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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