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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0.01.23 18:14
  • 호수 1291

[칼럼] 최윤정 신성대 유아교육과 교수
유치원 3법 통과, 지금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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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다. ‘유치원 3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가 사회적 관심사로 제기된 이후, 일부 사립유치원 반대와 정당 간 견해 간극이 있었으나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유치원 3법’이 2020년 1월 13일 의결되었고 이후 교육부에서는 법안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고 있다.
‘유치원 3법’이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및 투명한 교육기관 운영을 기본원칙으로 정부가 개정을 추진했던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을 통칭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의 주요 골자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유치원장 겸직 금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처벌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교육의 자주성 확보 및 회계 비리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유아교육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 신설, 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 공표한다.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법률로 규정하고, 지원금이 유치원 목적 외 사용하거나 부정 수급한 경우 반환 명령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유치원의 공공성과 재정 건전성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은 유치원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 인력배치, 식재료 관리, 영양 등 급식 품질 및 관리 등을 체계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법안 개정으로 유아교육계와 부모들은 큰 기대와 함께 우려를 혼재하고 있다. 유치원 교육이 학교교육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공성 및 재정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목적과 취지는 바람직하나 사립유치원 원장의 운영 포기로 인한 유아교육 기회 감소 및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 문제 등 현실적 사안들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당장 다수의 폐원 신청을 방지하고자 교육부에서의 모니터링단 운영 강화라는 대응책을 제시하였으나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일례로 교육부는 온라인 폐원 고충센터 및 콜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폐원 관련 학부모 고충을 교육청과 공유하고 폐원 위기 지역에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인근 유치원 잔여 정원 정보 제공 등 유아 재배치를 밀착 지원할 예정이라 제시했다.

그러나 유아교육의 특수성상 교육기관의 접근성과 유아 정서적 안정감이 중요한데 장거리 등원이나 원 이동으로 발생되는 유아 적응 문제들의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폐원 신청 유치원 교사의 재취업 도움,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마련 등도 필요할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국공립 유치원의 확대, 건전한 사립유치원 발굴 및 지원, 교사 처우 개선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교육부 정책에 따라 교육계의 안정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변화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데에는 성장통이 따르기 마련이니 법안이 개정되고 이러한 법안이 안착되기까지 유아교육계는 성장통을 겪어야 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피해가 유아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유아를 위한 교육’이라는 기본명제를 명심하고 한 아이라도 불필요한 경험을 갖지 않도록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유아교육 전문가, 유치원, 학부모가 법에 따른 제도 마련과 시행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 아이에게는 그 시기의 경험이 세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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