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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 입력 2020.01.24 11:23
  • 호수 1291

천막농성 44일 만에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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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와 농정개혁 4개 조항 합의 도출
농민회, 농정혁신 위한 협의체 구성 촉구

당진시의 농업정책 개혁을 주장하며 당진시청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한 당진시농민회(회장 김영빈)가 당진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천막농성을 철거했다. 

지난해 12월 9일부터 44일 간 천막농성과 집회를 벌인 당진시농민회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협의 결과가 매우 아쉽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한편, 당진시 농정개혁이 단기간에 실행될 수 없음을 깨닫고 일보 전진을 위해 잠시 투쟁을 멈추려 한다”고 밝혔다. 

당진시농민회는 “김홍장 당진시장과 당진시 농정개혁안 4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며 “그러나 복지부동한 당진시 농정 앞에 절망과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진시는 농민회가 요구하는 농정개혁에 대해 핑계를 대며 끝까지 거부했고, 농민수당에 대한 왜곡선전으로 시민들과 조직 내 갈등만 조장시켰다”면서 “1월 말까지 농정개혁 합의사항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당진시가 혁신을 거부하고 구태를 재현한다면 농민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민회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천막농성으로 불편을 겪었을 시민들과 시청 공무원들에게 미안하다”고 전하며, 농업단체들의 무관심을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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