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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 입력 2020.01.24 11:24
  • 호수 1291

당진시-농민회, 농정개혁안 합의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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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서로 입장 확인에 그쳐
농민수당 월 20만 원→연 20만 원 제안

당진시 농민수당 지급 등을 두고 입장차를 보여온 당진시와 당진시농민회가 4가지 농정개혁안에 대해 협의했지만 사실상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협약서에 따르면 농민회는 충남도 농민수당과 별개로 당진시 농민수당을 연 20만 원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당초 ‘매월’ 20만 원을 요구했던 것에서 예산이 문제가 되자 ‘연간’ 지급으로 완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당진시에서는 당진시 농민수당 조례 제정 절차에 맞춰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당진낙농축협이 경작하는 대호간척지와 석문간척지의 경작권을 당진시 농민에게 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당진시는 정무적 판단 하에 지역 농민에게 경작권을 반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농민회는 고품질쌀 장려금은 본예산 40억 원을 유지하되, 이를 축소할 경우 축소된 금액을 수도작 관련 사업에 사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는 농민회 제안에 대해 노력하며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상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대농에 지원이 편중되는 것에 공감하며 상토 지원사업의 대농 기준을 10ha로 하며 10ha 이하 농가에는 기존대로 무상지급 하라고 주장했다. 당진시는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하며 ha당 상토 27포를 지급하던 것을 28포를 지급하고, 잉여사업비는 건묘 육성사업 등 수도작 사업에 전액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진시와 당진시농민회는 이 같은 내용에 서로 합의하고 협약서에 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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