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된 이창휘 송악농협 조합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조합장은 송악농협 상록지점장으로 근무했을 당시 대출을 해준 대가로 5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며, 지난해 4월 업무상 배임 및 뇌물수수 등의 혐으로 고소를 당했다. <제1254호 ‘송악농협 조합장 고소’ 기사 참조>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3년 1억7000만 원 가량의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송악농협 상록지점에 대출을 문의했고, 당시 상록지점장이었던 이창휘 조합장이 본인 재량으로 1억90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출을 받은 뒤 조합장에게 500만 원을 전달했고,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이 조합장에게 ‘대출 수수료를 받은 것은 불법이 아니냐’며 다시 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조합장을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조합장은 A씨가 허위를 주장하고 있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해 왔다.
사건을 조사해온 검찰에서는 지난해 11월 이 조합장의 업무상 배임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사실을 입증할 유일한 직접 증거는 A씨의 진술이지만,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될 때마다 A씨는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는 등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