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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
  • 입력 2020.02.07 19:35
  • 수정 2020.02.09 09:54
  • 호수 1293

충청연회 “합덕교회 당회 불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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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동원 당회원 막아…적법치 않다”
충청연회 감독까지 중재 나섰지만 화해 결렬

▲ 지난달 31일 합덕교회를 방문한 충청연회 김규세 감독이 무릎을 꿇고 노종석 목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극단으로 치닫는 합덕감리교회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청연회 감독까지 중재에 나섰지만 결국 결렬됐다.

합덕교회는 지난달 31일 구역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당회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충청연회의 판단에 따라 구역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당회(해당 교회에 등록한 모든 교인들이 참여하는 의회)가 적법하게 이뤄져야만 구역회(목회자를 비롯한 장로·권사·속장 등 직분을 가진 성도들이 참여하는 의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래 구역회의 의장은 해당 지역의 감리사가 맡지만 이번 구역회는 의장직을 위임받은 김규세 충청연회 감독이 합덕교회를 방문했다. 김 감독은 지난달 19일 진행된 합덕교회 당회에 대해 교리와 장정을 바탕으로 유권해석을 실시한 결과 불법당회였다고 판단했다며 구역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이후 4시간 이상 합덕교회 노종석 담임목사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형권 장로)의 화해를 중재했으나 결렬됐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박형권 장로는 물론 김규세 감독까지 무릎을 꿇고 사랑으로 교회를 끌어안고 갈 것을 권면했지만, 노 목사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노종석 목사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이번에도 노 목사는 기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한편 지난달 19일 개최한 당회에서 비대위원장인 박형권 장로와 교회 부지매입 과정에 관여한 A장로, 그리고 비대위에 참여하는 25명의 권사에 대해 사실상 직분을 박탈하는 ‘장로 파송 유보의 건’과 ‘권사 재임명 유보의 건’이 의결됐다. <본지 제1291호 ‘용역경비 80명 경찰 150명 배치…갈수록 태산’ 기사 참조>

비대위는 충청연회에 불법당회라고 주장하며 유권해석을 의뢰한 가운데, 충청연회에서는 비대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충청연회는 △담임목사가 당회 장소인 교회의 출입문을 용역업체 인력을 동원해 가로막고, 당 회원들의 회의 참석을 저지해 많은 당회원들이 당회에 출석하지 못한 점 △당회원들을 선별해 교회 및 당회 장소에 입장시킨 점 △제2의 장소에서 당회를 속개한 점 △담임목사가 기획위원회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25명에 대한 권사를 일괄 제명을 의결한 점 등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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