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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
  • 입력 2020.02.14 20:34
  • 호수 1294

불법당회 판단에도 구역회 진행
■합덕감리교회 갈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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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당회 불법이면 구역회도 불법”
담임목사 “당회 적법하게 이뤄져” 주장

합덕감리교회(담임목사 노종석)의 구역회가 결국 개최됐다. 

목회자를 비롯한 장로·권사·속장 등 직분을 가진 성도들이 참여하는 구역회는 당회가 열린 이후에 진행하는 회의로, 한 해 예산안 의결 및 지방회의 대표를 선출하는 역할을 한다. 

합덕교회는 담임목사를 반대하는 성도들의 방해로 앞서 세 차례 당회가 무산되자 지난달 19일 용역경비업체 등의 경호를 받으며 당회를 개최했다. 이후 구역회를 열고자 했으나 이 또한 담임목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성도들이 반발하면서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기독교대한감리회 충청연회(감독 김규세) 소속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합덕감리교회(담임목사 노종석)의 당회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지난 9일 김규세 감독의 진행으로 구역회가 열렸다. 

당초 김규세 감독은 “당회의 적법성에 대한 행정재판을 요청하는 소가 충청연회에 제기돼,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역회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노종석 담임목사와 목사 측 장로 등이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구역회를 열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하면서 김 감독은 결국 구역회를 진행했다. 구역회에서는 지난해 사업보고와 올해 예산안 및 지방회 대표 선출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노종석 담임목사와 대립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형권, 이하 비대위) 측에서는 “유권해석 결과 당회가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이 났다면 구역회도 개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13일 행정재판 제소 건과 관련해 충청연회 행정조정위원회가 열렸다. 행정조정위원회는 양측 교인들을 소집해 조정 의사를 확인했다. 이날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비대위 측에서는 담임목사가 당회 및 구역회 무효를 인정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소를 취하할 뜻이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담임목사 측은 당회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번 조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는 18일 당진남지방회가 개최되는 가운데, 18일 전에 행정재판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과에 따라 합덕교회의 당진남지방회 참여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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