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4-18 13:58 (목)

본문영역

  • 읍면소식
  • 입력 2020.02.14 21:56
  • 수정 2020.02.19 09:13
  • 호수 1294

■2018 당진시민체육대회 사망사고 관련
“사고 발생 1년 넘도록 보험금 못 받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혈압약 먹었다며 보험금 못 준다 통보”
“못받은 보험금 1억 원, 당진시가 지급해야”
김홍장 시장 “도울 수 있는 방법 찾아보겠다”

▲ 지난 2018년에 열린 당진시민체육대회에서 사망한 A씨의 유족 측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김홍장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지난 2018년 당진시민체육대회에서 면천면 선수로 출전한 50대 여성 A씨가 줄다리기 경기 중 사망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A씨가 혈압약을 먹고 있었다는 이유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1년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족들은 당진시 체육진흥과장, 사고 시 현장을 이탈한 근무자의 처벌과 보험사에서 지급하기로 한 보험금 1억 원을 당진시에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규칙 어기고 경기 진행했다”

지난 2018년 10월 5일 당진종합운동장 내 당진실내체육관에서 당진시민체육대회가 열렸다. 이날 비가 내려 당진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진행하기로 한 행사가 당진실내체육관에서 이뤄졌다. 행사가 시작되고 비가 멈추자 우천으로 취소된 줄다리기 경기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와 각 읍·면·동 체육회장들의 찬반투표가 이뤄졌다. 투표 결과 야외 주경기장에서 줄다리기 경기가 진행됐고, 첫 경기로 우강면과 면천면의 경기가 시작됐다.

유족에 따르면 경기 진행 과정에서 선수들이 정해진 규칙이 아닌 2분 이상 줄을 더 당기게 해 A씨가 저기온과 우천 중에 갑작스러운 근력소진 및 혈압상승으로 인해 뇌 지주막 파열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사고 당시 소방서의 지원도 없었고 당진시보건소 직원 2명도 근무지를 이탈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경기를 규칙대로만 했어도, 현장에 구급대원과 보건소 직원이 있었다면 사망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이후 유족은 보험금 1억 원을 받는 것을 전제로 당진시체육회에서 1억 원, 면천면체육회에서 30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1차 합의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가 혈압약을 먹고 있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보험을 계약할 때나 선수를 선발할 때 혈압약에 대한 어떠한 공지도 없었다”며 “보험사에서 서류를 더 보내 달라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미루더니 2~3개월 전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당진시 강 건너 불구경”

한편 지난 12일 유족 측은 김홍장 당진시장과 면담을 갖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족 측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는데도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며 “보험사에서 지급할 보험금 1억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1차 합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당진시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며 “당진시 체육진흥과장, 사고 시 현장을 이탈한 근무자의 처벌과 보험사에서 지급하기로 한 보험금 1억 원을 당진시에서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홍장 시장은 “이번 일로 아픔을 겪게 돼 시장으로서 죄송하다”며 “잘 마무리된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진시 자문 변호사를 통해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영환 당진시 체육진흥과장은 “보험을 가입한 면천면체육회나 당사자만이 보험사에 소송할 수 있다”며 “소송비용을 당진시에서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