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노인복지관 이병하 관장 해임 논란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처분대로 최종 합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법인인 당진시복지재단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병하 관장을 해임 처분했다.(본지 제1284호·1285호 <노인복지관장 ‘해임’ 처분> 등 기사 참고) 이와 관련해 이병하 전 관장 측에서 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으며,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제소, 조정이 이뤄졌다. 당진시복지재단 이병하 전 관장은 3개월치 급여를 지급하고 해임이 아닌 ‘퇴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현재 정해순 당진시노인복지관 사무국장이 관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으며, 당진시복지재단은 조만간 관장 공개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