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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폐물로부터 도민 건강·생명권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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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도의원

이선영 충남도의회 의원이 “전국에서 일일 산업폐기물 발생량이 25%에 달하는 충남이 산업폐기물 업체 신규허가 및 관리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통제‧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제 3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의원은 “최근 서산 지곡면, 홍성 갈산면, 당진 송산일반산업단지·석문산업단지 등에서 산업폐기물업체 신규허가를 둘러싸고 지역민들과 업체 간 갈등이 일고 있다”며 “지역의 산업폐기물은 그 지역에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도권에서 독극물과 화학물질 등이 도내로 밀려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입법예고됐다. 이 조례안은 일제 잔재이자 사용자 중심 용어인 ‘근로’를 사용하는 도 조례의 제명과 조문을 모두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사용자에 종속돼 일한다는 개념의 ‘근로’라는 용어 대신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노동하는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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