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3-29 21:01 (금)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상 후유증

보상 후유증

“웬만하면 해변을 인접한 읍·면에 나가는 것은 피하려고 할 겁니다.”
인사이동의 계절이 돌아오면 해당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갈등이라는 어느 면장님의 말씀이다.
80년대 이후 우리지역에서 나타난 보상 후유증 때문이란 것이다. 걸핏하면 소요행동을 나타내고 조금만 신경을 덜써도 행정의 사각지대가 되어버리니 골치 아플 것은 당연히 예상된다.
향수어린 갯마을의 인정은 점점 더 사라지고 빈부의 격차만 깊어간다. 소득이 없어 고향을 등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소득 5천만원 이상의 부농 천여호가 해변가 간척지에 몰려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고 후손들에게 곱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환경을 담보로 어쨌든 전부는 아니더라도 덕보는 사람이 꽤나 많아졌다.
관련회사에서 마을에 회관이나 집하장 등 공공시설물 한개쯤 지어주는 것은 보통이고 공해피해지역에 연차적으로 수천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그러니 몇년씩 벼르고 기다려서 농로 몇 백미터 포장해주는 실력을 가진 행정을 예전같이 바라볼 리 없다.
더구나 주변에 기형적으로 급하게 조성된 도시 아닌 집성촌에는 팔도 동족들이 모두 모여들어 각기 다른 지방색의 조화가 이뤄지지 않아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더욱 고민사항이 되고 있다.
이런 때 행정에서는 관내의 이 모든 것들을 개발과정의 현실로 인정하고 추진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 우선 지금이라도 불법으로 간척지를 치부한 자들에게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밀하고도 온당한 조치를 함으로써 행정의 권위를 세워야 할 것이다. 모름지기 서민을 다스리는 행정은 준법을 모태로 권위적이어서는 안되지만 권위는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분배과정 중에 규정의 선긋기에서 아쉽게 밀려난 수많은 이들의 불만을 덜어주기 위해 차후의 보상과정에서는 더욱 세련된 솔로몬의 지혜를 짜내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도로변 가드레일 보다 좀더 멀리 떨어진 하얀벽이 흙탕물 피해를 더 많이 받기 때문이다.
또한 인종 전시장인 미합중국을 엄격한 법과 적절한 도덕으로 꾸려가듯이 신생 집성촌의 정서를 올바르게 바로 잡아 토착주민들에게 퍼질 수 있는 도미노현상을 사전에 제거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