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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 입력 2020.02.21 19:07
  • 호수 1295

세한대, 통학버스 업체 입찰 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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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체 “심사 과정 공정치 못해”
세한대 “정상적으로 입찰 진행한 것”

세한대학교 당진캠퍼스가 통학버스 운행업체 선정을 두고 입찰을 진행한 가운데 심사 과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다.

 

그동안 세한대 통학버스를 운행하던 업체 대표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세한대는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버스를 운행하는 두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으며 심사결과 A업체가 1순위로 선정됐다.

그러나 입찰에서 떨어진 B업체 측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이자 해당 업무를 담당한 세한대 관계자가 A업체가 선정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업체 측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학교 관계자가 심사위원들에게 제안서에 제시한 조건 외에 A업체가 가산점을 받을 만한 추가 사항을 언급했다”며 “버스 운행 경력과 버스 수 등에서 B업체가 훨씬 앞선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도 A업체가 선정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계약과 입찰을 담당하는 총무과 관계자는 “입찰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며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민원은 내부적으로 조치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심사의 공정성을 제기한 B업체 측은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로 이후 교육부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세한대가 지역 업체를 우선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세한대는 이전 버스업체도 지역 업체를 사용하지 않았다. 학교 관계자는 “지역업체를 배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역 내 운수업 관계자는 “B업체의 경우 지역에 영업소를 두고 세금을 당진시에 납부하는 업체지만 김포에 위치한 A업체는 당진과 연고가 없다”며 “지역의 기관·단체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 지역 업체에 우선권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내용은 입찰 제안서 자체에 포함됐어야 할 내용”이라며 “대학발전 및 행사 지원 등과 같은 항목을 제안서에 넣어 업체 측에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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