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신재생에너지법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기간을 최초 10년 이내로 하되 2회에 걸쳐 갱신하도록 해 최대 30년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최대 20년 동안 임대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나 태양광설비의 수명이 25년 이상인 것을 고려했을 때 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국유지의 경우 임대료 경감규정이 없으나 국유지에 대해서도 공유지와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50% 내에서 경감받을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어기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국공유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촉진되길 바란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