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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수당 조례안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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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도의원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이하 농경위)가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심의에 앞서 농경위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조례 청구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농어민 소득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례안 수정 내용은 기존 농·임업인 뿐만 아니라 어업인들도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농어민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하다 적발된 경우 수급 시점부터 환수하는 것과 5년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또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 구성과 수당인상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정책 요구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한편 지난 18일 기후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서 김명선 도의원은 “당진 석탄화력발전소에 다량의 석탄원료가 사용되는 만큼 야외저탄장에서 비산먼지가 많이 일고 자연발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해 도민 건강을 지키고 발화시 주민경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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