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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읍면소식
  • 입력 2020.02.29 02:01
  • 수정 2020.03.02 11:02
  • 호수 1296

‘떴다방’ 노인 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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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동안 총2000만 원 물품 구매
현장에서 대출업체 소개하기도

김영숙 씨(가명‧82)는 지난해 5월 친구들과 이른바 ‘떴다방’으로 불리는 방문판매업체를 찾았다. 혼자 살고 있어 무료한 노인들을 업체 직원들이 살갑게 대해주고, 휴지와 칫솔 등 선물을 주자 고마운 마음에 시간이 날 때마다 이곳을 방문했다. 

김 씨는 5개월 동안 업체를 방문하면서 가마솥, 믹서기 등 주방용품부터 비비크림, 폼클렌징 등의 화장품, 명장이 빚었다는 도자기, 라텍스 등을 약 2000만 원에 구입했다. 더구나 수중에 돈이 없을 때는 현장에서 대출업체를 소개받아 500만 원을 빌리기도 했다.

이후 김 씨에게 빚이 생긴 것을 안 자녀들은 직접 업체를 찾아 항의 방문하며 그동안 구매한 물품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이미 수개월이 지나 반품과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터무니없는 가격에 검증할 수 없는 제품을 구매해 왔다”며 “심지어 현장에서 할부금융약정서를 써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서, 지자체 등에 문의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또다른 피해자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년 피해보는 노인들 꾸준”

한편 노인들을 대상으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방문판매업자들을 ‘떴다방’, ‘약장수’라고 부른다.

이들은 주로 경로당, 전통시장, 노인복지관, 공원 등 노인밀집지역을 순회하면서 영업하고 있다. 당진의 노인들 또한 이곳을 계속해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운영하고 있는 당진소비자상담센터에서 10년 간 근무해 온 한계숙 실장은 “군중심리를 이용해 물품을 허위‧과장 광고하는 업체에 속아 필요없는 물품을 과한 금액에 구입하는 노인들이 많다”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장을 방문하지 않는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다”며 “자녀들이나 주변에서 노인들의 출입을 자제할 수 있도록 권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피해 노인이 구입한 도자기. 입금 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218만 원으로 추정된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의사를 밝히면 개봉하지 않는 제품에 한해 환불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비롯해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고, 판매자는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당진소비자상담센터
■문의 : 352-9898(국번 없이 1372)
■위치 : 시장중앙길 112-3 2층(다이소 당진시장점 옆 공중화장실 건물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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