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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교복 입은 유권자’ 투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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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유권자도 정당 가입 가능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 해당
자신이 속한 1개 학급에서만 홍보활동 가능

 

올해 4.15 총선에서 고등학생들이 처음으로 투표에 나선다.

우리나라 선거 가능 연령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최초 민주주의 선거가 이뤄진 1948년 정부 수립 당시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은 만21세였다. 이후 4.19혁명이 일어난 1960년부터 만20세로 조정됐으며, 2005년에는 만19세로 투표 연령이 하향 조정됐다.

그리고 지난해, 14년만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18세까지 투표권을 갖게 됐다. 이제 교복 입은 학생들도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의원, 교육감 등 선출직공직자를 뽑는데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이다.

투표권을 갖는 대상은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로, 충청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4.15 총선에서 투표가 가능한 만18세 유권자는 전국에 약 14만 명, 충남에 약 60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충남도 내 고3 학생 중 한 학급 평균 9명 정도다.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와 당진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당진지역의 만18세 유권자 수는 현재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이달 중순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투표권을 가진 만18세 학생들 또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정당 가입과 당비 납부, 정치후원금 기부도 가능하며, 당원으로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당직도 맡을 수 있다. 또한 만18세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일반 유권자와 똑같다. 평소에는 문자메세지, 인터넷, SNS, 블로그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법정 선거운동 기간인 다음 달 2일부터 14일까지는 말과 전화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18세 이상이더라도, 선거운동 당시 만18세 미만인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또한 학교 내에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자신이 속한 학급 이외에 다른 교실을 방문하거나 △선거기간에 학교 방송시설을 이용해 선거운동하는 행위 △동아리나 동아리 대표 명의로 하는 선거운동 △후보자 초청 토론회 개최 △후보자 지지 설문조사 등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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