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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0.03.09 17:52
  • 호수 1279

[칼럼]현명한 소비생활을 위한 가이드
한계숙 당진소비자상담센터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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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어 지역경제도 얼어붙은 요즘 우리는 현명한 소비생활을 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최근 ‘떴다방’이나 ‘홍보관’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떴다방은 사은품을 주겠다고 선전해 손님을 끌어모은 뒤 마지막에 판매품을 꺼내 높은 가격에 물건을 강매하는 형태다. 노인을 대상으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방문판매업자들을 ‘떴다방’, ‘약장수’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주로 경로당, 전통시장, 노인복지관, 공원 등 노인밀집지역을 순회하면서 영업하고 있다.

떴다방은 어르신들을 유인하여 노래도 부르고 박수 치고 점심식사도 대접하는 등 어느 자식에게서도 받지 못하는 즐거움을 주면서 이들을 현혹시킨다. 홍보물품을 공짜로 받았으니 갚아야 한다는 어르신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현금이 많은 사람은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하게 하고, 현금이 없는 사람에게는 캐피탈 업체를 끼고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까지 발전했다.

이렇게 구매한 물품은 해당 어르신이 실제 수령했는지도 알 수 없고,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가족들이 피해 사실을 알아 대응이 어려워 그저 자녀들이 대출금을 갚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실제 당진에서도 이 같은 피해가 있었다. 지난해 5월 80대 A씨는 친구들과 떴다방으로 불리는 방문판매업체를 찾았고, 혼자 살고 있어 무료한 노인들을 업체 직원들이 살갑게 대해주고 휴지와 칫솔 등 선물을 주자 고마운 마음에 시간이 날 때마다 이곳을 방문했다.

A씨는 5개월에 걸쳐 업체를 방문하면서 가마솥, 믹서기 등 주방용품부터 비비크림, 폼클렌징 등의 화장품, 명장이 빚었다는 도자기, 라텍스 등을 약 2000만 원에 구입했다. 더구나 A씨는 수중에 돈이 없을 때는 현장에서 대출업체를 소개받아 500만 원을 빌리기도 했다고 한다.

이 같은 피해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업체는 허가를 받고 영업하기에 처벌이 쉽지 않다.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현장을 방문하지 않는 것 밖에 없다. 자녀들은 젊은 세대보다 인지능력이 떨어지거나 인정에 약한 부모님들이 떴다방에 중독되지 않았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만약 물품을 구매했다면 14일 이내에는 환불이 가능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면 개봉하지 않은 제품에 한해 환불이 가능하다.

계약이란 ‘일정한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 이상이 의사 표시의 합의를 이룸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이므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할 경우 제품의 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 규정안은 법률에도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 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시장의 종류가 증가하고, 상품의 종류와 구매방법 또한 다양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당진시에도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당진지부에서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상담실로 연락을 바란다.

>> 당진소비자상담센터는?
■문의 : 352-9898 (1372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
■위치 : 시장중앙길 112-3 2층(다이소 당진시장점 옆 공중화장실 건물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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