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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읍면소식
  • 입력 2020.03.14 23:46
  • 수정 2020.03.16 19:01
  • 호수 1298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안, 오는 20일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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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농민 2만7230명에게 월 20만 원 지급 요구

당진시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안이 당진시의회에 부의돼 오는 18일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당진시 농업정책과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열린 당진시 농민수당 정책협의회에서 결정한 당진시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안은 당진시의회에 원안대로 부의됐다.

그러나 농민수당 지급방식을 초기에 농가 단위로 지급하고, 추후 지급시스템이 정착되면 농민 단위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자는 (사)전국이통장연합회 당진시지회의 의견, 농민수당 지급액이 농업정책 예산의 80% 이상으로 당진시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당진시 의견 등이 포함됐다. 

당진시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안에는 당진시 내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당진농민 2만7230명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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