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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경계지역도 균형발전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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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후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시‧군 경계지역도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충청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1일 입법예고 됐으며,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충남도의회 제318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시‧군 경계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개발과 주민생활지원사업에서 소외받지 않고 균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시‧군 경계지역 주민은 각종 지역개발 또는 주민소득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시 도지사에게 균형발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통해 시장·군수에게 해당 사항 처리를 권고해야 하며, 재정 등의 사유로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협의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홍 의원은 “이 조례안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시‧군 경계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 화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며 “조례가 시행되면 각 시‧군 내 정서·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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