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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
  • 입력 2020.03.16 19:02
  • 수정 2020.05.08 16:08
  • 호수 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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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덕감리교회 갈등 관련

지방회서 9명 장로 전원 파송 결정
시무장로 “노 목사 횡령 건으로 고발”

지난달 18일에 열린 제40회 당진남지방회(감리사 양홍모)에서 합덕감리교회 9명의 장로에 대해 전원 파송키로 결정했지만, 합덕감리교회(담임목사 노종석)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합덕감리교회의 갈등은 “지난 2015년 교회 이전 및 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A장로가 토지매입 과정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는 B장로 측의 의혹 제기로 시작됐다. 이후 2018년 노종석 담임목사가 부임한 뒤 문제가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합덕감리교회는 A장로를 포함한 두 명의 장로에 대해 장로 파송 유보의 건을 당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찬성하는 성도들과 반대하는 성도들 사이에 몸싸움이 일었고 심지어 B장로 측과 목사가 고용한 경호용역업체가 당회와 구역회 등에 개입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본지 제1291호 ‘용역경비 80명 경찰 150명 배치…갈수록 태산’ 기사 참고>

이에 대해 합덕감리교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합덕감리교회가 개최한 당회의 적법성에 대한 행정재판을 기독교대한감리회 충청연회(감독 김규세)에 제소했고 현재 1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B장로 측은 A장로와 합덕감리교회 전 담임목사를 대상으로 교회 토지 매입과정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했으며 지난달 10일 검찰조사를 마쳤다.

한편 지난달 말 A장로를 비롯한 시무장로 5명은 노종석 목사가 지난 2018년 2월 25일자로 담임목사로 부임했지만, 확인한 결과 1월에도 월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충청연회에 2700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노 목사를 고소했다. 이와 관련한 고발인·피고발인 심사는 오는 18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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