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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0.03.20 19:38
  • 호수 1299

“쉬쉬하며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대호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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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농어촌공사 추진현황 공개 꺼려
예타 선정된 상태에서 “재신청했다” 답변
주민협동조합 “주민참여 배제…동서발전에 특혜”

한국동서발전과 한국농어촌공사는 대호호 수면 120ha 규모에 100MW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대호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177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당진시대가 입수한 한국농어촌공사 자료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지난 2017년 농어촌공사에 수상태양광 사업을 제안,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 2018년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동서발전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신청해 예타가 진행됐지만 부결됐다. 일각에서는 주민수용성 부족 등의 문제로 예타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시 동서발전 측에서는 부결 사유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대호호 수상태양광 사업을 위해 발전사업허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이 실시됐다.

지난해에 들어서 동서발전과 농어촌공사는 각각 80MW, 20MW 규모의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고, 대산변전소와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재신청을 진행, 10월에 선정됐다는 결과를 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 대해 동서발전과 농어촌공사는 지역사회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며 이른바 ‘물밑추진’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지역주민 대부분 해당 사업의 추진 과정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진시대>가 지난 1월 취재 당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묻자 동서발전 측에서는 “지난해 11월 말에 (예타 재신청을) 했다”고 밝혔던 반면, 이미 당시에는 예타 재신청은 물론 가결까지 결정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당시 취재했던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에너지처 관계자 또한 “지난해 한국동서발전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 했다”면서 “대호호 수상태양광 관련 업무는 동서발전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

주민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충남햇빛발전소 주민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측에서는 예타 재신청과 선정까지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동서발전과 농어촌공사가 협동조합을 비롯해 주민들의 참여를 배제하려는 것 같다”며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예타가 부결될 경우 사업자 지정을 해지하고 다시 재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타 재신청을 위해 동서발전과 농어촌공사의 지분 변경 등을 진행했다면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하고, 이사회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지만, 관련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서 “농어촌공사가 동서발전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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