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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0.03.23 11:09
  • 호수 1299

친환경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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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용차 최대 182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최대 3250만 원

당진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원한다.
당진시는 올해 약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승용차 342대(상반기 195대, 하반기 147대), 수소연료전지차 82대(상반기 32대, 하반기 50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82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는 최대 325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자격은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 당진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의 시민 또는 당진시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단체 등이다. 수소연료전지차의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경우에도 충남 도내 시·군에서 전·출입하거나 충남도에 2년 이상 주소를 둔 도민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당진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해 자동차 제작·판매 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대리점이 신청서를 취합해 신청기간 안에 접수하게 되고,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으로 예산소진 시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다만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모두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에서 대기자로 변경되므로 구매자는 60일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 또한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문의: 당진시 환경정책과(350-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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