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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검찰에 어기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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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편집한 패러디물 “명예훼손”
어기구 캠프 “지지자가 만들어 올린 것”

미래통합당 김동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를 지난 25일 검찰에 고소했다.

▲ 구터미널 로터리에 위치한 건물에 게시된 김동완 후보 홍보 현수막

 

김동완 후보는 “어 후보 측에서 제작한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됐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구터미널 로터리에 위치한 한 건물에는 김동완 후보를 홍보하는 대형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여기에는 ‘일어나라 당진경제! 다시 서라 대한민국!’이라는 문구와 함께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 김 후보의 사진에 ‘짱입니다’, ‘2 김동완’이라고 표기돼 있다.

▲ 어기구 후보 지지자가 편집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올린 패러디물

그러나 이 현수막의 내용을 바꿔 편집한 패러디물이 SNS를 통해 전해지면서 문제가 됐다. 어기구 후보 지지자가 만든 것으로 알려진 패러디 사진에는 마치 김동완 후보가 어기구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당진시민 여러분! 사실은 저도 1번 어기구, 1등 어기구입니다. 어기구 짱!’이라며 ‘2등 김동완’이라고 내용을 바꿨다. 김 후보 측에서는 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더불어 김 후보는 “어기구 후보의 국회의원 의정보고서가 지난 19일 원당동 한라비발디아파트 우편함으로 배달됐다”며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에는 의정보고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고소장에 포함시켰다. 김 후보는 “깨끗한 선거,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로 결심했으나 비신사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키로 했다”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어기구 후보가 지난 2월부터 각종 지역 단체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정책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서도 김동완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101조에 따르면 법에서 규정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 다수인을 모이게 해 개인 정견발표회나 시국강연회, 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 후보는 정책간담회를 이어가며 언론을 통해 홍보해 왔다”며 “이러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4월 2일 선거기간 개시일 전까지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여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다만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을 하거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이야기 등을 하지 않으면 무방하다”고 답했다.

한편 김동완 후보 측의 고소와 관련해 어기구 후보 측에서는 “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한 지지자가 김동완 후보 현수막 사진을 편집해 올렸다”면서 “게시물이 올라오자마자 어기구 후보가 직접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지만 그 사이에 SNS를 통해 퍼져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기구 후보 캠프에서 했던 일이 아닌 만큼 어 후보 측이 대응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다만 어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에서 사진을 편집해 올린 지지자가 피해를 받게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보고서 배포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파트 우편함에 우편물을 가져가지 않고 그대로 꽂아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을 뻔히 아는데 배포 기간을 어겨가면서 무리하게 의정보고서를 배포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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