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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농지 경작권 농민들에게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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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농지 경작권 반환 및 낙농축협 임대 특혜의혹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농어촌공사 “간척지 관리운영권, 현행법상 지자체로 반환할 수 없다”

▲ 당진시농민회가 지난 24일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당진시농민회(회장 김영빈) 산하 간척지경작권 반환대책위원회(위원장 이종섭, 이하 대책위원회)가 간척지 경작권 반환 및 당진낙농축협 임대 특혜의혹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4일 대책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지사장 오병덕, 이하 농어촌공사) 앞에 농기계를 갖다 놓고 간척농지 경작권 반환을 촉구하며, 대호‧ 석문 간척지 임대 운영에 있어 당진낙농축협에 500ha를 임대해 준 것 등 부정관리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조사와 국회의 국정감사를 요구했다. 

농민회는 “실제 농민보다 특정 기관인 당진낙농축협에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며 “특히 정부가 쌀 감산정책을 빌미로 당진낙농축협에 조사료 단지 조성을 명목으로 500여ha를 임대해 줬을 뿐만 아니라 미분양지에 대규모 축사 등 건축시설을 허가한 사실에서 특혜를 줬다는 강한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농민을 위해 조성한 간척농지를 국영기업인 농어촌공사에 특별 불하해준 것을 비롯해 농어촌공사가 이 땅을 농민들로부터 챙긴 소작료로 도비도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부실사업을 메꿨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농민회는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영농위탁계약을 즉각 중단하고 농지를 빼앗긴 농민들의 농기계값을 보상할 것 △어기구 의원은 그동안 농민회가 요구한 사안의 이행과정을 밝힐 것 △김홍장 시장은 천막농성 과정에서 협약한 간척농지 경작권 반환 노력과 향후 이행에 대해 밝힐 것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첫 번째 입법 의정활동으로 대호‧석문간척지 부정관리 의혹과 당진낙농축협 특혜 임대 의혹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농어촌공사를 비롯한 정부 산하 공기업들의 간척지 소유 임차행위를 금지하는 농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김영빈 회장과 이종섭 위원장, 김희봉 위원장이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김영빈 회장은 “과거 정부에서 농어촌공사를 없애려던 것을 농민들이 철거 반대 집회를 열면서 지켜냈다”며 “간척지를 막아 농민에게 경작권을 준다 해놓고 이제와 쌀이 남는다는 명목으로 특정 기관에만 수백만 평의 경작권을 주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당진낙농축협에 간척농지 특혜 임대 의혹에 대해 “2010년 농식품부 정책에 따라 당진시가 당진낙농축협과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에 대해 1차 계약을 맺었다”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간척농지 임대대상 자격자로 조합이 계약 가능했고 2011년부터 농어촌공사가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석문간척지를 당진시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으며, 낙농축협과 2차 계약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농민을 소작농으로 전락시키는 영농위탁계약을 중단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는 간척지에 대해 농업인과 영농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매립지관리 규정 등에 따라 조합 및 농업법인들과 직접 임대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간척지 경작권 반환에 대해서는 “간척지 관리운영권은 농어촌정비법 및 매립지관리 규정에 따라 간척농지는 농어촌공사 명의로 등기를 하고, 수탁관리자로서 관리토록 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농어촌공사의 간척지 관리운영권을 지자체 등 제3자에게 반환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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