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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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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김명진·윤명수 시의원 조례안 발의
제69회 임시회서 가결…본격 시행 예정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 최연숙, 김명진, 윤명수 의원이 제69회 임시회서 △당진시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 조례안 △당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당진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진시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 조례안’은 당진시 노인의 건강·여가 및 문화생활에 관한 평생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노인대학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 관련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노인대학 운영 경비 지원, 보조금 관리, 운영자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김명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당진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당진시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협의회의 기능과 사업의 종류, 그에 따른 필요 경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다.

윤명수 의원은 주민참여와 실질적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운영원칙과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20일 열린 제69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5일 이내로 집행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집행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돼 본격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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