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모든 조례에서 사용 중인 용어 ‘근로’가 ‘노동’으로 변경된다.
이선영 충남도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이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 조례에는 일제 잔재이자 사용자 중심 용어인 ‘근로’를 사용하는 도 조례의 제명과 조문을 모두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시행에 따라 36개 도 조례 제명과 조명, 조문에 사용 중인 ‘근로’ 용어가 ‘노동’으로 대체된다.
이 의원은 “조례안 통과로 인간의 물리·정신적 생산수단이자 자아실현 도구인 노동의 가치가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도내 노동존중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