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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임시회 개최 …‘코로나19 추경’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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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제319회 임시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4개 안건을 심의했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충남도가 제출한 총 902억 원(일반회계 899억, 특별회계 3억)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도 심의했다.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긴급 생계지원 500억 원 △실직자 등 긴급 생계지원 160억 원, 시내‧외버스 재정 지원 65억 원 △개인‧법인택시 근무여건 개선 35억 원 등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추경안은 첫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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