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제319회 임시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4개 안건을 심의했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충남도가 제출한 총 902억 원(일반회계 899억, 특별회계 3억)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도 심의했다.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긴급 생계지원 500억 원 △실직자 등 긴급 생계지원 160억 원, 시내‧외버스 재정 지원 65억 원 △개인‧법인택시 근무여건 개선 35억 원 등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추경안은 첫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