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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유권자 선거 참여] 청소년을 위한 선거 Q&A ① <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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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친구에게 A후보를 뽑자고 말할 수 있나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18세까지 투표권이 부여돼 이번 4.15 총선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선거권을 갖는 대상은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다. 한편 각 고등학교에서는 선거 관련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청소년 유권자에 대한 선거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위해 <당진시대>에서는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교육을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할 예정이다. 자료는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제공받았으며, 추가로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번없이 1390)로 상담 가능하다.

Q. 고등학교 3학년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나요?
A. 고등학교 3학년이라도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만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2002년 4월 17일 이후에 태어난 학생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Q. 신문에서 만18세 학생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인지 궁금합니다.
A.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려고 하는 행위로서, 예를 들어 친구에게 OO후보자에게 투표하자고 권유하거나, OO후보자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자고 하거나, 또는 OO후보자를 지지해달라고 말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또한 친구에게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카카오톡으로 보내거나, 홍보 인쇄물을 나눠주는 것과 같이 후보자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주위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행위도 시기나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Q.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A.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20년 4월 15일에 투표를 할 수 있는 학생이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만18세인 같은 반 친구가 저한테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OO후보자에게 투표하자고 말하는데, 친구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A. 말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자고 권유하거나, 투표하지 말자고 권유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인 2020년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Q. 이번 선거에서 OO후보자를 지지하는데, 반 친구에게 OO후보자를 찍어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또한 쉬는 시간을 이용해 교탁 앞에서 반 친구 전체를 대상으로 OO후보자를 뽑자고 말할 수 있나요?
A. 선거운동기간(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중 친구와 개별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선거운동 당시 만18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능) 다만 반 친구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뽑자고 말하는 것은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OO후보자의 교육공약이 학교 현실에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문자메시지로 OO후보자의 교육공약을 정리해 보내면서 이번 선거 때 OO후보자를 찍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낼 생각입니다. 가능한가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만18세 이상의 학생이라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나 (선거일 포함)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메시지는 한 번 전송할 때 받는 사람이 20명을 넘어서는 안 되며, 프로그램을 이용해 받는 사람을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중학교 때 친한 친구들에게 전화로 ‘OO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고 권유할 생각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요?
A. 질문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동안 직접 전화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페이스북에 OO당이나 OO후보자를 지지한다는 글을 올리거나, 유튜브에 제가 만든 정당 및 후보자 지지 영상을 게시하려고 합니다. 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나 유튜브에 올린 영상의 URL 링크를 저희 반 친구들 단톡방에 올려도 되는지요?
A. 질문과 같은 방법으로 페이스북 메신저, 카카오톡, 유튜브를 이용해 (선거일 포함)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인생 첫 투표를 기념하고 싶은데, 선거권이 없는 친구와 같이 사전투표소에서 인증샷 찍어도 되나요?
A. 투표소 내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투표참여 인증샷을 촬영해 이를 SNS에 게시하거나 공유(퍼나르기)할 수 있나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만18세 이상의 학생은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촬영해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만18세 미만인 학생은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을 올리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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