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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0.03.30 10:59
  • 호수 1300

김예은 송악고등학교 3학년
선거를 준비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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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18세도 선거가 가능하도록 투표 연령이 하향 조정이 되었다. 이 얘기를 듣고 언젠가 학교에서 했었던 선거권 연령 하향 찬반토론이 생각났다. 이 토론을 하면서 많은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토론을 할 때뿐만 아니라 토론이 끝나고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선거 가능한 연령을 낮추는 게 맞는 일인지,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지 나와 비슷한 또래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렇게 나와 비슷한 또래 친구들과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다.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는 그저 '어른들의 일' 이라 정해 놓고, 학생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거나 그 성향을 나타내는 행동의 조짐을 보이면 곧바로 제지한다. 학생은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어놓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정작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바로 할 수 있는 일이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련된 활동들은 전혀 할 수 없도록 막아놓는다. 무지한 상태에서 선거를 하도록 버려진 학생들은 과연 올바른 선거를 할 수 있을까? 어른들에게 반문하고 싶다.

나는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만18세 이상부터 제대로 된 의무를 갖는다. 술, 담배를 할 수 있고 자동차 운전, 국방의 의무 또한 질 수 있다. 만18세가 됨에 따라 자신이 행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작년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우리는 의무만 있었고 정작 중요한 선거의 ‘권리’를 가지지 못했다. 자신의 권리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의무를 강조하는 것은 현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저 불한당과 같은 횡포와 다름없다.

사람들은 청소년은 아직 미성숙하기에 투표를 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미성숙함’이라는 단어의 의미이다. 미성숙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아직 미성년인 사람을 성숙하지 못하다고 정의하고 성인인 사람을 ‘성숙하다’고 정의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여기서 말하는 미숙함은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닌 ‘경험을 쌓아 성숙해지는’ 것이다. 즉, 학생들이 투표를 한다고 따가운 눈초리를 보낼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정치에 관해 성숙해지기 위해 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시켜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무엇이 올바른 정치이며 어떻게 해야만 나 자신에게 주어진 ‘선거’라는 권리를 잘 인지하고 깨달을 수 있는지 알려줘야 한다. 또 모의선거와 같은 활동을 통해 투표에 대한 관심을 올리고 정치와 관련된 토론을 통해 편협한 시각을 갖지 않도록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도 학교에서 주최하는 활동들을 열심히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시도들이 반복되다 보면 누구든지 정치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어른들에게 정치 얘기를 했다고 꿀밤을 맞는 일이 적어지지 않을까?

>> 김예은 청소년은
-송악고 3학년
-당진시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송악읍 기지시리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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