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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 입력 2020.04.03 19:18
  • 호수 1301

‘민식이법’ 시행…당진 어린이보호구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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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30km로 감속하고 잠시 멈추기! 건널 때는 손들기
“하반기부터 과속·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 예정”

지난달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용 장비를 비롯해 횡단보도 신호기와 과속방지시설 및 차량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더불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 포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13세 미만)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당진시에는 모두 89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다. 어린이집이 25개, 유치원이 34개, 초등학교가 30개다. 과속 혹은 신호 위반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없으며 당진시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6개 구역에 설치할 예정이다.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 주·정차 금지  - 시속 30km/h로 감속 
- 전방과 후방 주시
- 횡단보도 정지선 앞 우선 멈춤

<어린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 길을 건널 때 일단 멈추고 좌우 살피기
- 자동차가 모두 멈췄는지 확인하고 길 건너기
-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고 손 들고 건너기
- 횡단보도 건널 때 절대 뛰지 않기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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