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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0.04.06 16:00
  • 호수 1301

[칼럼] 우혜숙 세한대학교 휴먼서비스융합학과 교수
디지털 성착취 범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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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잔인한 봄이다. 코로나19로 고귀한 생명들이 맥없이 스러져가는 것을 보고 있어야 하는 무력감과 국가 경제의 불투명한 전망이라는 불안감에 더해 인간의 탈을 쓴 악마 같은 군상들의 반인륜적 범죄 행태들을 목도하고 있는 탓이다.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신종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아동·청소년을 ‘성노예화’하여 불법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하고 유포하고 공유했다. 드러난 숫자만도 피해자는 74명에 이르고, 공동가해자이자 범죄동조자의 숫자는 26만 명이라니 기가 막힌다.

우린 이미 온라인 세상에 속한 구성원으로 살아간다. 온라인 세상에서는 편의성과 익명을 이용한 각종 범죄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온라인 환경에 맞는 법들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중에서도 이번 행태와 같은 악마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을 보면 성인 여성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의 경우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소지만 했다면 처벌 조항이 없다.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에만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가 있다. 또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법원에서 선고된 평균 형량은 징역 2년이 고작이었다.

이번 사건이 드러나고서 법의 개정이나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몇 개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박광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의 의사에 반한 음란물 촬영, 반포 및 임대나 제공, 소지 및 시청, 편집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다. 한편, 이러한 범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는 모자라는 감이 있지만,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된 법 집행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오죽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겠는가? 단적인 예로 이번 조주빈이 잡힌 다음에도 버젓이 성착취물이 공유됐고, 지나고 나면 괜찮을 것이라는 식의 말이 오고 갔다는 보고가 있다. 참고로 영국은 아동음란물을 소지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고 미국은 단순 소지는 물론이고 보기만 해도 징역 10년 이하의 엄벌에 처한다. 영상에 나오는 미성년자가 12세 이하면 20년까지 형량이 늘어난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들은 법의 집행이 엄격하다는 것이다.

법의 제정도 중요하고 법의 집행도 중요하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다. 이번 조주빈의 재판을 맡은 판사에 대하여 컷오프 목소리가 커졌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사회의 비정상적인 성문화 이면에 자리잡은 사람들의 무의식 세계를 무시할 수가 없다. 그 무의식에는 ‘여성을 성적 상대’로 보는 문화적 유산이 도도히 흐르고 있다. 그 자체가 잘못 형성된 인식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행태를 ‘본능적이고 생태적’이라는 이유를 들이대며 묵인해 오지 않았던가 말이다.

다시 한번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률안 제정을 촉구한다. 스스로 멈출 수 없으니 강제적으로 멈추게 해야 한다. 범죄동조자인 26만여 명에 대해서도 처벌을 해야 한다. 인간은 쾌락을 쫓는 존재인 까닭에 쾌락의 중독은 쉽게 근절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회를 살리고 싶다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성인지적인 시각으로 법을 제정하고 범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라! 4월이 잔인한 것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역설적인 잔인함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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