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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입력 2020.04.06 16:38
  • 호수 1301

[현안 인터뷰] 신순옥 당진가족성통합상담센터장
“이미 우리 주위에 ‘n번방’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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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과 사이버·그루밍 성범죄에 대해

최근 그루밍·사이버 성범죄 신고 및 상담 증가
부모들도 ‘몰랐다’…“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
가해자 중심 아닌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 바라봐야

‘n번방’ 가해자들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했다. 그리곤 해당 영상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판매했다. 그 행위는 매우 잔혹하고 치밀했다. 신순옥 당진가족성통합상담센터장은 “당진 또한 2019년에 이어 올해에도 성폭력과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순옥 센터장을 만나 n번방과 사이버·그루밍 성범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일문일답으로 구성했다.

 

Q. 사이버·그루밍 성범죄 증가하는 요인이 있는가?

A. 지금까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중심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법조차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로 인해 “그럴 수도 있지. 왜 요란스럽게 문제를 만드냐. 짧은 치마 입고 밤에 돌아다닌 탓이다” 등으로 2차 피해가 사회에 만연했다.

법으로조차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피해자들이 신고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미투 사건 이후 용기를 내고 연대가 이뤄지며 상담과 신고 건이 늘었다. 한편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성착취 사진과 동영상은 바이러스처럼 계속 증식되고 국경도 없이 퍼져나간다. 처벌은 가볍고, 돈도 되기 때문이다.

 

Q. 사이버와 그루밍 성범죄가 어떻게 시작하고 진행되는가?

A. 사이버 성범죄도 그루밍 성폭력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해자들은 취약한 아이들을 찾는다. 예를 들어 4~5시경 배가 고픈 채로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는 아이가 있다. 이 아이에게 가해자가 아이스크림 하나를 건네면서 친근한 오빠와 삼촌 사이가 된다.

그렇게 서서히 친근감을 무기로 성폭력을 가하는 것이다. 핸드폰 하나를 사주고 신상을 알아낸 뒤, 주요 신체 부위 촬영이나 가학적인 행위까지 요구하기도 한다. 계속된 협박과 달콤함으로 피해자는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Q. n번방 사건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가?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수년 전부터 여성들은 온라인에서 퍼지는 성착취 및 불법촬영물 제작, 유포, 재생, 소지 위험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하지만 사소하고 가볍게 취급했으며 그러는 동안 피해자들은 성적 대상으로 물건 취급되며 심각한 고통 속에 살아왔다. 더러는 삶을 포기하기도 했다. 피해회복엔 소극적이었고 피해자의 목소리는 듣지 않았다.

디지털 성범죄의 본질은 ‘지배와 폭력’이다. 한국사회에 뿌리 깊이 자리하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문화가 원인이 되는 사건이다. 이 문화를 견고하게 유지해 온 토양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한다. ‘여자는 ~해야 한다. 남자는 ~해야 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은 우리 모두에게 영항을 미친다. 결국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차별과 성폭력으로 이어진 것이다.

 

Q. 성범죄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난 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A. 디지털 성폭력의 피해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해 그 피해가 커진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 다양한 지원기관을 통해 연대해야 한다. 비밀보장이 되는 상담소를 통해 도움을 청하면 충남, 전국 기관·단체와 연대해 피해자를 돕는다. 경찰서뿐만 아니라 재판장까지 동석하며 도움을 주고 있다.

 

Q. 당진에서 가능한 예방법은?

A. 특히 아이들이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가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 아이 눈높이에 맞춰 이해해야 한다. 또한 남성들, 그리고 아빠들이 나서야 한다. n번방 사건을 두고 일부 남성들은 ‘왜 우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하지만 남성들이 오히려 이 사태에 대해 화를 내야 한다. 우리 아이, 내 가족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성인지 향상을 위해 교육하고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가족 단위의 성교육도 필요하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 세상에 피해자가 당해도 되는 범죄는 없다.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시민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돼야 한다.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성착취에 대해 우리 모두 공분하고, 가해자에게 피해의 책임을 요구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성범죄 예방법>

1.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개인정보(ID, 비밀번호, 학교, 사는 곳, 연락처 등)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아이와 유대관계를 깊게 쌓아라.

3.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네 편’이라고 말하라.

4. 사이버 성범죄 사례를 함께 접하며 이런 범죄가 있고, 보호자 역시 자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라.

5.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알려줘라. (※10대여성인권센터 010-8232-1319/카톡·라인 cybersatto, 당진가족성통합상담센터 354-2366/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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