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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 입력 2020.04.06 17:51
  • 호수 1301

1인당 40만 원 씩 아동돌봄쿠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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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생부터 2020년 3월생까지

당진시가 아동수당을 받는 만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총 40만 원씩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13년 4월생부터 2020년 3월생까지로, 2020년 4월 이후 출생 아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당진시 만7세 미만 아동은 모두 1만780여 명인 가운데, 당진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지급방법은 전자상품권 방식으로 대상자들이 사용하는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카드포인트 형태로 일괄 지급하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보호자가 카드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 대상자 편의를 위해 최근 사용 내역이 있는 카드로 우선 안내한다. 만약 포인트 지급문자 수신 후 카드변경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원하는 포인트 지급카드를 선택할 수 있다.

카드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에는 6일부터 29일까지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기프트 카드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카드포인트는 오는 13일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아동돌봄쿠폰은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되며 지급된 포인트는 원활한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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