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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자가격리 이탈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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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한 캄보디아인 집 근처 편의점 등 외출
20일까지 격리기간 중 이탈해 알림 발생…경찰 출동
두 차례 검사 음성 판정…“자가격리 이탈자 무관용 원칙”

당진시가 해외에서 입국해 코로나19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T씨(30대·남·캄보디아)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16일 고발했다.

T씨는 지난 6일 캄보디아에서 입국해 20일까지 자가격리 조치 통보를 받고 회사에서 마련한 아파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그러나 지난 13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이탈 알림이 발생, 당진시와 당진경찰서는 합동으로 해당 아파트의 CCTV를 확인했다. 그 결과 T씨가 지난 13일 오후 4시경 아파트 일대와 편의점으로 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진시는 해당 자가격리자가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외출을 희망해 자가격리 수칙을 수 차례 안내했으며, 정서적 안정을 위해 심리치료를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탈사실을 확인한 즉시 당진시는 고발조치와 동시에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했으며, 자가격리 장소 일대를 방역하고 소독 조치했다.

한편 T씨는 입국당일인 지난 6일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이탈 다음날인 지난 14일에 진행한 2차 검사에서도 음성판정을 받았다.

당진시는 “자가격리자의 이탈 사실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 고발할 방침”며 “힘들지만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자들이 철저히 격리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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