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직접적인 경영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당진지역 소상공인(2019년도 매출액 3억 원 이하)으로, 업체당 100만 원이며 부당 수령할 경우 지원금 환수와 5배의 제재부담금을 부과한다. 지원은 오는 5월 중 이뤄질 예정이며 100% 현금으로 부과한다.
신청 기간은 지난 8일부터 오는 24일까지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방문 혹은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관련 서류와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청 홈페이지-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