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 당진시가 어린이 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당진시 어린이 안전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 안전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민간단체 등 시책에 관한 사항과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어린이안전기본계획이 수립돼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단위 사업과 예방사업, 교육 및 홍보 사업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시 어린이를 포함한 시민과 관계자,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어린이 안전조례는 4월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1차 법무심사를 거쳐 5월 중 입법 예고한 뒤 6월 경 시의회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