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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22 08:49
  • 호수 1302

>> 건강보험공단 소식 코로나19의 국민건강보험 혜택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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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19 외래 진단검사는 무조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A.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지침에 따라 확진환자,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보건소에 신고된 자 중 외래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유증상’이란 14일 이내 발열(37.5도)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따라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유증상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자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국가를 방문한 유증상자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유증상자 등이 진단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의사의 판단으로 의사환자가 아님에도 환자가 원해 검사하는 경우에는 진단검사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Q. 의사환자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 검사 비용은 얼마일까?
A. 진단검사비 지원대상자일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아닌 환자가 원해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의원은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해 2만3900원에서 2만4600원을 부담한다. 병원은 2만9600원에서 3만400원(본인부담률 40%), 종합병원은 3만8500원에서 39500원(본인부담률 50%), 상급종합병원은 4만8000원에서 4만9300원(본인부담률 60%)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Q. 코로나19로 격리 입원하면 치료비는 지원받을 수 있을까?
A.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은 제외)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환자와 의사환자가 지원대상이며 외국인은 입원치료비 전액, 내국인은 보건복지부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받는다.

Q. 격리 입원 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는?
A.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입원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해당 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지정 격리 병원 등에 입원해야 한다. 만약 격리된 이후 진행된 검사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아 격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진단되면 검사 결과가 보고된 익일분부터 격리치료를 위한 입원치료비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진단과 무관한 진단검사비, 전화 사용료, 제증명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과 간이영수증 등은 건강보험지원에서 제외된다. 단, 비급여 부분 중 입원 치료에 따른 식비 등 필수 부분은 지급된다.

Q.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 대한 전염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를 했다면?
A. 관할 보건소에 입원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진행한 격리실 입원과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Q. 격리치료 시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로 인정되는 경우는?
A. 격리 병상이 부족해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 입원실을 1인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와 중증환자로서 중환자실 내에서 단독 격리로 치료할 경우 인정된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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