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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27 16:31
  • 호수 1304

[칼럼]
평택·당진항 매립지 결정취소의 소, 현황과 쟁점 그리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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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후각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 법률전문위원

필자는 충청남도와 경기도 도민 중에서 유일하게 대법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대법원 2015추528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사건, 원고들(충남도지사, 당진시장, 아산시장)의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을 직접수행하고 있다. 2015.5.18. 소장을 접수한 때로부터 5년째인데 아직도 판결이 없다.

원․피고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 ‘정부법무공단’, ‘광장’ 등 7개 로펌에서 50여명의 변호사가 관여하고 있다. 필자는 그동안 12회에 걸친 준비서면, 4회에 걸친 구석명신청서, 2009.4.1.시행 개정지방자치법을 정부(안)으로 발의할 당시의 실무총괄책임자 등 2명에 대한 증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필자가 보는 위 사건의 쟁점은 크게 7가지이다.【쟁점1】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이 2015.5.4. 당진시가 관리하던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구역으로 결정한 매립지는, 국가(해양수산부장관)가 1990년대 제1차, 2차(2001-2010), 3차(2011-2020) 평택․당진항만기본계획에서 국제무역항으로 만들기 위하여 충청권에서 발생하는 각종 물류처리를 위하여 평택당진항만구역 내 바다한복판에 조성되고 있는 매립지이다.

이는 평택․당진무역항이 추구하는 것은 충청권과 남부 수도권의 대중국 교류 및 권역성장의 거점 육성, 배후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부두와 항만배후단지 산업단지가 연계된 항만물류클러스터구축이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장관은 1990년대부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헌법 제119 2항),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헌법 제122),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헌법 제123조 제2항) 라는 헌법정신이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항만법’을 근거로 충청권에서 발생하는 각종 물류를 신평면↔내항 간 연륙교를 통하여 대중국 진출 교두보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부두용 매립지인데, 피고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의결한 의결서를 가지고 이를 파괴했다.

국가가 25년 넘게 일관성을 유지하며 추진해 온 평택․당진항 개발기본계획과는 정반대로, 평택․당진항만개발대상의 한 축인 충청권의 거점을 완전히 없애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국내법체계나 법리상 있을 수 없는 위법결정이다.【쟁점2】피고가 평택시로 귀속 결정한 매립지가 당진군으로 지적공부 등록한 날짜는 2009.7. 및 2010.5.경이다.

따라서 위 매립지은 2012.1.1.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종전 당진군이 폐지되고, 당진시로 승격될 때, 이 사건 매립지 역시도 당진군 일원의 여타 토지와 똑같은 토지로 변질되어 당진시 관할구역으로 된 경우이다.

개정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등에서 말하는 그런 성질의 매립지가 결코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구역으로 변경하려면 오직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회가 별도로 제정한 법률에 따라 변경하는 것 이외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가 평택시 관할구역으로 변경한 것은, 신법 우선적용의 원칙에도 반함은 물론, 법적인 근거가 없는 권한 남용의 결정이다. 【쟁점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는 국가 및 매립면허증을 가진 민자 사업시행자다.

이들이 2008.7.경, 2007.9. 경, 2009.12. 경 준공검사를 마친 매립지에 관하여 피고가 개정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이하의 규정에 따라 귀속지방자치단체 관할권과 관련하여 엄격하게 법 절차 이행을 했다가는, 평택당진항만 내에서의 항만시설공사의 중단은 물론 민자 사업시행자의 경우는 100% 부도를 맞아 패망할 수밖에 없는 피고의 결정이다.

【쟁점4】개정지방자치법의 골자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는 1) 매립지에 대하여 관할하기를 희망하는 시장․군수가 준공검사 전에 피고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2) 신청을 받은 피고는 그 사실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아 귀속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해 당사자에게 통보하면, 그 다음에 가서야 비로소 매립지 토지 소유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시작으로 지적공부등록 절차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가 귀속결정을 한 날짜가 2015.5.4.경이다.

피고의 귀속결정일로부터 매립지

소유자가 법대로 지적등록업무를 마치려하면 여기에다가 최소 1년 내지 1년 10개월 그 이상이 더 걸린다. 따라서 매립지 토지 소유자인 국가나 민자 사업자는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개정지방자치법이다.【쟁점5】개정지방자치법을 엄격하게 법대로 집행할 경우에는 이해당사자 모두를 죽이는 사망법이란 점이다.

개정지방자치법 법조문대로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외치다가는, 성사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희한한 법이다. 피고는 요행수에 의지하여 용케 지금까지 버터 왔다. 놀라운 일이다. 그런 추악한 모습이 밖으로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이유는, 당진군수가 개정지방자치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지적공부등록업무를 제때에 수행해 준 이유로, 피고의 악행이 그동안 숨겨진 것일 뿐이다.

따라서 당진군수가 개정지방자치법을 꼭 지켜야 한다는 명분과 이유로, 지적공부등록업무를 완강하게 거부하거나 기피했을 경우, 사정은 180도로 돌변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다. 따라서 피고의 결정은 날강도와 같은 나쁜 짓인 것임을 만천하에 알릴 수 있었다.

왜냐하면, 지적공부등록이 시급할 수밖에 없는 민자 사업시행자에게 개정지방자치법 시행을 이유로 제때 지적공부정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민원발생은 민란 수준의 사회적 파장을 불어 올수 있는 파괴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쟁점6】개정지방자치법은 역대 급 쓰레기와 같은 법이다. 이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구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단일목적에서 오직 여기에 맞춰 법 개정작업을 하다 보니, 법대로 집행했다가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총체적 난맥상의 법이기 때문이다. 피고는 개정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이하 규정에도 없고, 부칙 제2조 제1항에도 없는 4필지 매립지를 무조건적으로 평택시 관할구역으로 귀속시킨 결정을 했다.

【쟁점7】피고가 평택시 관할구역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이들이 내세운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의 효율성 및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은 논리모순의 극치를 이루는 치졸한 결정기준이다.

이유는 1) 실제로 피고가 당진시 관할구역으로 결정한 서부두 매립지는 이와 같은 결정기준과는 정반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고 2) 국가가 1990년대부터 내세운 평택․당진항만기본개발 목적이나 이유와는 정반대로 피고가 결정했고. 3) 피고의 관할구역결정기준은 이미 20년 전, 2000헌라2,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사건에서 피고가 정부 측 의견으로 제출했던 것이지만, 이 당시 헌재로부터 이유 없는 것으로 이미 판정을 받은 것을 재탕하고 있고,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가지 실정법에는 엄연히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수면 관리구역이 있고, 당진시가 관리하는 공유수면 위에 매립한 땅을 평택시 땅이라고 우기는 식의 희한한 결정을 했고 5) 피고의 결정으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바다는 여전히 당진시 등이 관리하고, 제방 등 토지는 평택시가 관리하게 되는 시설관리 이원화를 가져오게 했고,

6) 국가가 1990년대 제1차 항만계획에서부터 제3차 항만기본계획 이르기까지 신평면-내항간의 연륙교 및 진입도로 개설을 계획했던 것이고, 그래서 현재 신평면↔내항간 연결도로 및 교량건립을 위한 조사 설계가 진행 중인데, 이런 임해 교통시설이 완공되어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경우에는, 이 사건에서 적용한 관할구역결정기준은 엉터리로서 반드시 철퇴를 맞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진시가 관리하던 매립지를 평택시로의 귀속결정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가 없음이 이상과 같은 것으로 극명하게 입증되고 있어서, 조심스럽게 원고승소판결이 나올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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