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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0.05.01 19:31
  • 수정 2020.05.04 18:03
  • 호수 1305

당진시, 시립합창단 비위 은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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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자 “문제제기 했지만 덮으려고 해”
공연수당 불법수령에 이어 ‘카드깡’까지

지난해 근무평정에서 5등급을 받아 해촉된 당진시립합창단 단무장의 비위 사실이 노동위원회 심판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가운데, 당진시가 이를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05년부터 15년간 당진시립합창단에서 근무해 온 단무장은 지난해 근무평정에서 5등급을 받아 지난 2월 19일부로 해촉됐다. 이를 두고 당진시립합창단 노조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7일 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본지 제1304호 ‘단무장 부당해고 아니다 판결’ 기사 참조>

한편 당진시와 당진시립합창단 노조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출석해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단무장의 추가적인 비위 행적이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단무장은 외부공연에 참여하지 않고도 참여한 것으로 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수 차례에 걸쳐 공연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들이 드러난 바 있다. <본지 제1277호 ‘시립합창단 단무장 근무 조작해 수당 챙겨’ 기사 참조>

더불어 이번 노동위원회에서는 기획공연이 있던 날,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지 않은 단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원이 식사한 것으로 처리돼 카드결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카드깡’ 정황이 불거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당진시가 당진시립합창단의 예산 운용에 대해 소홀히 관리했다는 지적과 함께, 해당 사건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합창단 예산 사용에 대해 그동안에는 단무장 혼자 결재해 당진시 문화관광과에 보고했던 반면, 지난해부터 지휘자의 결재까지 받도록 변경되면서 지휘자가 문제점을 발견해 당진시에 보고했지만 별다른 조사와 징계가 없었다는 것이다.

백경화 지휘자는 “예산 관련 서류를 살피다 이상한 점을 느끼고 담당 실과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후 허위 연주수당 수령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합창단이 올바르게 운영되는지 조사를 요구했지만 당진시는 공식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진시가 문제를 덮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 문화관광과 김낙기 문화정책팀장은 “지난해 초 제보가 있어 연주수당 수령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등 문제를 은폐하지 않았다”며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환수조치하고 단무장에게 1개월 간 출연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사비 결제 건의 경우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인원수대로 결제했다”면서 “이 같은 행위를 막고자 단무장만 결재하는 시스템에서 부지휘자와 지휘자까지 결재를 받도록 시스템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진시립합창단 노조의 부당해고 주장에 민주노총과 당진참여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어울림여성회가 연대해 당진시를 규탄해온 가운데, 시민단체가 단무장의 비위 등 노조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노조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청한 한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가 진영논리에 갇혀 제 식구 감싸기만 할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정하게 지역사회를 감시하는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문일답] 이한복 당진참여연대 회장

당진시립합창단 단원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근무평정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길게는 15년간 근무했던 단원이 이런 결과를 받았다는 게 의심스럽다. 세부적인 것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검증할 문제다. 만약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면 지휘자는 왜 재계약되지 않았는가? 이러한 것들이 심사가 불공정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근무평정을 심사하는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보는 이유는?
지휘자의 지시로 불법 녹음 사건이 있었고, 지휘자로서 단원들을 통솔하고 관리하는 능력에 문제가 많았다. 지휘자와 단원들과 관계가 심사과정에서 반영됐다고 본다.

단무장의 비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나?
몰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검토를 못해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 설사 비위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려야지 해고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앞으로 계획은?
당진시가 근무평정 심사 과정에 문제 없다는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김홍장 당진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제3자인 시민사회단체 입회 하에 다시 조사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면담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더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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