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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연·양기림·김명회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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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관련 조례안 및 광장 관리 운영 조례안 등
집행부 이송 후 20일 이내 공포돼 시행 예정

당진시의회 조상연, 양기림, 김명회 의원이 제71회 임시회에서 △당진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다목적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상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 시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자 발의됐으며,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등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기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 다목적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당진시에 조성된 다목적광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다목적광장의 관리와 사용허가, 사용료, 사용자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김명회 의원은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당진시 존엄성 있는 임종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의 이전 제한 규정을 완화해 시민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국가유공자 묘역 사용에 대한 제안 완화와 이미 사망한 유공자 안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임종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삶의 가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5일 이내로 집행부에 이송될 예정이며, 집행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공포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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