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 소식]
소화전에도 5m 거리두기는 필수!
당진소방서(서장 김오식)가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거리두기를 당부한다.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를 주·정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과태료가 두 배로 상향된 가운데,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를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 승합자동차는 기존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1분 이상 주·정차한 사진 2장이나 동영상으로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
“소방안전교육 사이버강의로 수강하세요”
당진소방서(서장 김오식)가 다중이용업소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안내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영업 시작 전 1회(신규교육), 영업 2년마다 1회(보수교육)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중이용업소 집합교육이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됨에 따라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으로 이수 가능하다. 사이버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해당 교육과정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수강 후에는 당진소방서에 연락해 이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외 자세한 정보는 당진소방서 화재대책과(350-526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