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정부 재난지원금 오는 11일부터 신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40~100만원 지급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가구원 수에 따라 40~100만원 지급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 안하면 자동 기부…16.5% 세액공제
8월 말까지 지역 상점에서 이용해야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충남도와 당진시는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는 11일부터 시작된다. 

당진, 7만6200여 가구 대상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2171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당진의 경우 7만6200여 가구가 지급 대상자다.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며, 가족(가구원) 수에 따라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가구원 수 기준은 주민등록상의 동거 가족인지, 건강보험 포함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재난지원금 관련 조회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홈페이지(www.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모바일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PC를 이용해야 하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 본인만이 확인할 수 있다. 조회 결과가 예상과 다를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뒤 일주일 이내에 지급

기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 대해서는 지난 4일부터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지급을 실시했다.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오는 11일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급방식부터 신청을 접수받으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수령해 3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타 지역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하지만, 당진시는 상품권 수급 문제로 당진사랑상품권은 배부하지 않을 예정이다. 

카드 수령의 경우 신청 뒤 1주일 이내에 세대주 명의의 카드로 재난지원금이 충전된다. 재난지원금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백화점과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당진시민의 경우 충남도 내 지역상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아이돌봄쿠폰 사용처와 동일) 

한편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의 경우 오는 18일부터 한 달 동안 전화를 통해 ‘찾아가는 신청’을 접수받는다.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를 원할 경우 재난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기부 의사를 밝히면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처리되고, 기부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다만 연간 기부금 총액이 1000만 원이 넘을 경우 3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당진시 생활안정자금 신청 마감

한편 충남도는 도내 15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각각 50%씩 예산을 부담해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했다. 당진지역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에 76억 원, 실업자 지원에 2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4월 7일부터 5월 8일까지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8500여 개 업체, 실직자 및 무급 휴직·휴업 근로자 등은 1500여 명에 달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것을 입증할 경우 100만 원을, 입증이 어려운 경우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휴업·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상품권은 지역 내 2000여 개 가맹점에서 최대 5년 동안 사용 가능하다. 

가맹점 목록은 당진시청 홈페이지(www.dangji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업소 문 앞에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표찰이 붙어 있다. 롯데마트와 GS슈퍼마켓,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 (준)대규모점포와 유흥업소, 사행성 오락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카페, 치킨집, 호프집, 이·미용실, 주유소, 편의점, 슈퍼마켓, 철물점, 카센터, 당구장, 병의원, 약국, 떡집, 피부관리실, 꽃집, 골프연습장, 서점, 학원, 옷가게, 정육점, 문구점, 안경원, 사진관 등에서 사용 가능)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