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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
  • 입력 2020.05.08 19:18
  • 수정 2020.05.12 12:52
  • 호수 1306

합덕감리교회 장로 파직 ‘무효’
충청연회 행정재판위원회 전원 일치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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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파송 유보 등 당회 의결사항 무효”
비상대책위원회 “재판 결과 환영”

기독교대한감리회 충청연회 행정재판위원회가 지난 1월 진행된 합덕감리교회 당회에서 의결한 사안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합덕감리교회(담임목사 노종석)는 담임목사와 일부 교인들이 갈등을 겪으면서 사실상 교회 내 장로 파직을 의미하는 ‘장로파송 유보의 건’을 당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의결을 막기 위해 일부 교인들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형권)를 구성하고, 당회가 열리지 못하게 설교강단을 점거하는 등 당회 개최를 막으면서 세 차례에 걸쳐 당회가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성도 간 몸싸움에 부상까지 입는 사태가 발생했다. 

노종석 담임목사 측은 지난 1월 19일 당회를 개최하기 위해 용역경비업체 직원 80여 명을 동원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충돌사태를 대비해 경찰 150여 명이 출동하기도 했다. 결국 혼란 속에서 당회가 열렸고 이날 △장로 2인에 대한 파송 유보 △권사 25명 임원 연임 제외 △권사·집사 등 임원 선출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합덕감리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기당회 소집 절차 및 진행 과정이 감리교회법인 교리와 장정에 위배된다면서 당회 무효를 주장하며 충청연회에 제소했다. <본지 제1298호 ‘3개월 째 끝나지 않는 공방’ 기사 참조>

지난 8일 열린 충청연회 행정재판위원회에서는 정기당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한 행정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당회 의결사항의 효력을 전부 정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 합덕감리교회 담임목사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노종석 담임목사의 자질과 책임을 묻는 재판을 충청연회에 별도로 제소한 상태다. 박형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회복하는 소중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이번 행정재판 결과는 별도로 제기한 재판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합덕감리교회 노종석 담임목사에게 총회에 항소할 것인지, 행정재판 결과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의견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노 목사는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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