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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 입력 2020.05.08 19:24
  • 호수 1306

농약 중독으로 꿀벌 폐사 심각
“고독성 적과제 사용…매년 고질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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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용 시 주변 양봉농가에 알려야”
“꽃 피었을 때 농약 사용하면 과태료 처분”

▲ 면천면 자개리에서 양봉업을 하는 이계문 씨가 키우는 꿀벌들이 집단 폐사한 모습

봄철 꿀벌 활동기와 사과농가의 방제 시기가 맞물리면서 양봉농가들이 “사과 적과용 농약 사용으로 꿀벌 폐사가 잇따르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과농가에서 노동력 절감을 위해 사용하는 적과용 농약은 사과나무에 알맞은 수량의 열매가 맺히도록 과일을 솎기 위해 사용하는 약제다. 사과꽃이 피었을 때 잘못 살포하면 꽃을 찾아다니는 꿀벌이 집단폐사 할 수 있어 양봉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면천면 자개리에서 15년 간 양봉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계문 씨는 “사과농가에서 적과 일손을 덜고자 열매가 많이 달리지 않도록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과나무로 수정하러 간 꿀벌이 모두 폐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봉농가들은 보호받을 법규가 없어 매년 고질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구본석 과수특작팀장은 “사과 적과용 농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주변 양봉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미리 알려야 한다”며 “꽃이 피었을 때 적과용 농약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당진의 경우 냉해로 인해 적과제를 사용하지 않은 농가들이 대부분”이라며 “주변 타 지역의 사과 농가로 인한 피해일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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