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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 입력 2020.05.12 02:21
  • 호수 1306

1만3203가구에 농어민수당 우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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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미확정…한 가구당 45만 원
“1차 수당 6월 중 지급 예정”

당진시가 1만3203농가에게 당진시(충청남도)농어민수당을 우선(1차)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중 1인으로, 농·임·어업을 제외한 종합소득액이 3700만 원 미만인 사람 등이다. 현재 지급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농협을 통해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1차 당진시농어민수당은 지난해 농업환경실천사업 대상 농가 중 올해 요건을 충족한 1만3203가구에 45만 원이 우선 지원된다. 1차에서 지급받지 못한 신규 농·임·어가에 대해서는 오는 11월에 2차로 지급할 계획이다. 

당진시 농업정책과 김민호 과장은 “당진은 아직 본예산에 농어민수당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1차 농어민수당은 6월 중 우선지급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 내 시·군별 수당 지급 대상 농가는 서산시가 1만3972농가로 가장 많고, 당진시가 1만3203농가, 부여군 1만2500농가, 논산시 1만2446농가, 예산군 1만1939농가 순이다. 특히 부여군은 모바일 지역화폐를 통해 지난달 29일부터 지급을 시작했으며, 나머지 시·군도 오는 7월까지 1차 지급을 모두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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