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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20.05.15 20:27
  • 호수 1307

우여곡절 끝에 ‘주민자치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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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위원회→주민자치회로
6월 중 출범총회 개최 예정

우여곡절 끝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다. 주민자치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 지 6년 만이다.

2014년 이전에 당진읍과 합덕읍에서만 운영됐던 주민자치위원회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사업을 수행하기보다 지역주민들의 여가문화생활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해 왔다. 주민자치위원회 또한 센터 운영을 위한 조직이었을 뿐 법적 권한이나 지위를 갖지 못했다.

이후 2014년 취임한 김홍장 시장이 핵심정책으로 주민자치를 추진하면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해 14개 읍·면·동에 ‘당진시주민자치협의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당시 당진시의회는 주민자치협의회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조례 제정 후 1년만에 조례를 전면 개정해, 주민자치협의회가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로 회귀했다.

지난 2018년부터 당진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해왔다. 지난 3월 윤명수 의원은 주민참여와 실질적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지난해 조례연구모임에서 당진시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과 관련해  심도 있는 토론 과정 등을 거쳤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당시 조례연구모임을 대표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에 근거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읍‧면‧동 사무의 협의‧위탁, 자치 수행 기능이 부여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의 활성화가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1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중 정미면주민자치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주민자치위원회과 주민자치회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정미면 또한 명칭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당진시는 오는 6월 중 주민자치회 출범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한편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제3기 주민자치위원들은 기존의 임기를 승계하게 된다. 또한 위원장의 명칭은 회장으로 변경되지만 이밖에 핵심기능과 위원 선정방법 등은 당진시가 지난 2018년부터 변경 운영해 왔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이뤄진다.

당진시 박병선 공동체새마을과장은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읍면동 주민총회 개최 및 마을계획 수립시 자치활동의 활성화가 고도화 될 수 있도록 당진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기존에도 당진시와 주민자치회 간 원활한 교류가 있었지만 앞으로도 더욱 체계적인 자치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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