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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20.05.18 14:15
  • 호수 1309

[칼럼] 학대받는 아동이 없는 따뜻한 봄날을 기대하며
조민경 충청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사례관리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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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따뜻한 봄날을 마음껏 만끽해야 하는 요즈음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 학원, 놀이터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체계가 전환됐지만 코로나19는 아이들의 봄을 빼앗아갔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확산 시점인 지난 2월과 3월에 접수된 가정 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558건으로 전년 대비 13.8%가 증가했다고 한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가정 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이들이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도 높아진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8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3만6417건이었다.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아동학대 신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사례도 2015년 1만1715건에서 2018년 2만4604건으로 2배 이상 수치가 증가했다. 재학대 건수도 2015년 1240건에서 2018년 2543건으로 학대 피해 아동 10명 중 1명은 다시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상황이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해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개편을 발표했다.

올해 3월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 오는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책의 주요 내용은 민간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지자체에서 전담해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재학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서비스 계획, 서비스 제공 등 사례관리는 민간에서 전담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아동학대 사례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개편 됐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학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보호 업무를 촘촘히 수행할 수 있는 전담 기관 및 상담원 수의 확충과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인식 개선 사업 진행, 체계적인 아동학대 사례별 맞춤형 전문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이 필요하다.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시·군·구 별로 1개씩 설치되어야 하나 현재는 전국 68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굿네이버스에서 연구한 ‘대한민국 아동보호 기준선 수립연구(2018)’에 따르면,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원의 월평균 최대 사례 수 적정 기준은 20건이다. 하지만 2016년 기준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에서 추계한 상담원 1인당 사례 수는 62.4건으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충청남도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선도적 수행을 위해 올해 1월 사례관리전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설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로 더욱 높아진 접근성을 통해 아동학대의 신속한 대응과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아산시에 신설된 충남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전담 기관으로 굿네이버스가 개발한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를 통해 양육기술훈련, 지혜롭게 감정 다스리기, 가족관계 개선, 재결합서비스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사례관리를 학대 피해 아동 및 가정에 제공하고 있다.

충청남도가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한 것처럼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아동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담 기관 증설, 담당 상담원 증원 등의 인프라 확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

이러한 바람이 이뤄진다면 각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더욱 전문적인 사례관리와 아동학대 예방 및 홍보사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학대라는 추운 겨울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도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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