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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가치는 인간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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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옥 석문우체국장

당진시가 5억 원의 예산을 들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에 의하면 2035년까지 인구 30만5000명으로 설정했다. 문제는 장밋빛 청사진의 발표보다 의료, 교육, 문화생활 등 정주여건과 쾌적한 환경,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을 때 인구는 증가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또한 최근 2년간 약 1만 명의 인구가 줄어든 원인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최근 ‘㈜램테크놀러지’라는 불산공장이 석문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서기 위해 작년 8월부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석문면이 발칵 뒤집혔다. 석문개발위원회를 정점으로 20개 이장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최근 3년 동안 4번의 유출사고를 낸 기업으로 알려졌으며, 불산이라는 화학물질의 잦은 유출사고와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8월 9일 구미공장에서 불산유출 사고로 5명이 숨졌으며, 2013년 1월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서 불산노출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당했다. 같은 해 12월 화성공장의 폐수처리장에서 유량계작업을 하던 직원이 폐수에 섞여 있던 불소에 오염돼 신경계에 심각한 질환을 앓다 소송으로 고법에서 승소한 일도 있다. 또한 이수화학 울산공장에서 불산 1000리터가 유출되는 대형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고독성 화학물질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기도는 조례와 지침을 마련해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데 충남도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으니 딱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같은 수도권 완화정책을 고수하면서 양질의 기업체는 경기도 등 수도권에 들어서고 대기, 토양, 수질에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는 공해업체는 석문산단에 속속 들어서는 것이다.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연구발표에 의하면 충남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7만7000톤으로 전국 1위, 경기도 32만9000톤, 2위로 나타났다. 화력발전소 절반 이상이 충남에 있으며,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기준치의 5.67배에 달하는 시안화수소를 배출하고 있으면서 20개월간 이를 숨기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참고로 시안화수소는 2차 세계대전 중 나치독일이 유대인 600만 명을 독살하는데 사용된 일명 청산가스다.

연중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국민이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책임은 분명 정부에 있다. 국민의 의무로서 4대 의무(헌제31 학업, 32 근로, 38 납세, 39 국방)로만 알고 있으나, 헌법 제35조의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된 환경보전의 의무가 추가돼 국민의 5대 의무가 됐다. 이를 어려서부터 학생들에 교육 시키고 정부가 환경보전에 앞장서야 한다.

국민이 여당에 180석을 준 것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환경보전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라는 뜻이다. 기업체 보호 일변도의 정책에 연연해 환경오염 측정 발표를 1년에 1회, 측정대행업체를 통하거나 회사 자체의 셀프 측정, 영업정지를 내려도 행정소송을 하면 운영을 정지하지 않아도 되고, 단속권을 지방정부에 위탁해 끔찍한 불법에도 눈 감고 있다가 마지못해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하는 소가 웃을 법령을 즉시 개정해 중앙정부가 단속권을 행사하되 충남을 환경오염의 사지로 내모는 짓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헌법적 가치에 순응한 정책과 ‘오염도총량제’에 관한 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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