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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01 11:02
  • 호수 1309

합덕교회 토지매입 관련 A장로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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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교인, 업무상 배임죄로 A장로 고발

합덕감리교회 이전 및 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A장로가 토지매입 과정에서 교회 재산에 손실을 입혔다며 고발당한 가운데, 지난달 21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합덕감리교회는 지난 2015년 교회 이전을 계획하고 새로운 부지를 마련했다. 하지만 교회 이전이 무산된 이후, 잠잠했던 이 문제가 2018년 노종석 담임목사가 부임한 뒤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원로장로 9명과 권사 1명은 당시 교회 이전 및 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A장로가 토지매입 과정에서 수천 만 원에 달하는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며,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지난달 21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혐의 없음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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